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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익명]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관련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렸을때 이민을가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 (사실상 조건부 면제)되어, 37세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 5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는다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보아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의 기준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나요?

이건 입법사항이어서 미리 예단하기 어려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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